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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익월 10일에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신고는 법인이 부가세처럼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전자발행 사이트에서 일괄신고 해주면 법인은 굳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럼 매월 10일마다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는 것은 3개월단위 부가세신고와는 별개로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는 ERP시스템, ASP사업자의 시스템, 국세청 홈페이지(e-세로)를 통하여 발행할 수 있는데,
이 때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전송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같은 신고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전자발행 사이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해 사이트에서 교부명세를 일괄전송 한다면 추가적인
전송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가 전송이 되면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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