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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폐업자에게 폐업 후 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시 증빙

인터넷기장 2009. 9. 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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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류/일자】법인46012-574, 1999.02.11 
폐업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의 경우 실제거래와 관련된 제반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함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직권폐업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은 경우 당해 원재료에 대한 매입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실제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제반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원재료에 대한 매입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더많은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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