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미발행

인터넷기장 2009. 9. 28. 15:18
728x90
반응형

질문]

생산처에서 선급으로 제품대를 받아가고
제품 입고는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네요.
부가세신고를 어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원본세금계산서 없이 저희가 임의로 신고 할 수 있나요?
대금은 은행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송금확인증이 있습니다.

 

답변]

공급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포함)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07.07.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라 함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일정요건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일정요건은 거래시기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좀더 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