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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09년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안내

인터넷기장 2009. 10. 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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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1. 예정신고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재정수요와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간이과세자 제외).

1) 예정신고대상

○법인사업자 전체

○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자  

▶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영 §64⑥)

-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총괄납부 및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자  

▶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법 §18 ② 단서, 영 §64⑤)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2) 예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유 형 별

신고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제1기 예정신고

계속사업자

1월 1일→3월 31일

4월 27일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3월31일

제2기 예정신고

계속사업자

7월 1일→9월 30일

10월 26일

(월요일)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9월30일


3) 2009.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기한 : 2009. 10. 26 (25일은 일요일로 26일 월요일로 순연됨)

2.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방법은 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스스로 작성하셔야 한다.

-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해야 한다.

3.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4.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 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직접방문제출: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

○우편신고방법: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전자신고방법:HTS(홈택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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