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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
- 면세분 계산서(매출 및 매입)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영세율첨부서류(영세율적용대상자) 등 : 수출분은 날짜별로 환율차이가 있으므로 선적일이 정확해야 함.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부도수표·어음 등은 부도일부터 6월이 경과해도 예정신고 시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 않음
필요한 자료 외 신고방법 등. http://cafe.naver.com/ansetax/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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