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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분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아래의 경우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하여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http://cafe.naver.com/ansetax/1076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사업자등록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경과분)
▶ 금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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