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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부기한 완화 권고

인터넷기장 2009. 10. 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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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부가가치세 신부기한 완화 권고

 

① 현행 제도의 문제점

○ 폐업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을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로 하는 경우, 신고 만료일이 월 중간에 있어 납세자가 기한을 잘못 계산하거나 세금계산서 교부문제 등으로 부득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② 개선 권고안 주요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오는 12월까지 다음과 같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권고

현 행

개선 권고안

 폐업시 확정 신고.납부기한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참고 

③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 납세자 편의뿐만 아니라 납세자간 폐업일 차이로 신고서를 수시로 접수.처리해야 하는공무원들의 행정업무 효율성도 제고

이에 앞서 2008년 12월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상증법 §67, §68) 등 신고기한이 월 중간에 있어 납세자의 착오가 우려되는 세목에 대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대폭 개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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