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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영세.과세.면세 매출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분계산시 면세매출/총공급가액인데...
총공급가액에 영세매출이(수출) 들어가는건가요?
그리고 의제매입세액이 있는데 면세매출과영세매출(수출)만있는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영세매출만큼 안분해서 가능한건가요?
답변]
영세율매출과 관련된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영세율관련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공급가액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세매출과 영세율매출만이 있는 경우에는 면세분과 영세율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영세율매출분
공급가액의 비율로 영세율관련 의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좀더 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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