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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요약 >
구분 |
수정 교부일 |
작성․교부방법 |
수정신고 유 무 |
전송기한 | ||
방 법 |
작성월일 |
비고란 | ||||
환입 |
환입된 날 |
환입금액분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환입 된 날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부기 |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안함) |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 이내 |
계약의해제 |
계약 해제일 |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 |
계약 해제일 |
당초 부가세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
계약 해제일 다음달 10일 이내 |
내 국신용장 사후개설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 |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당기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안함)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 원칙이되, 과세기간 종료 후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
공급가액 변 동 |
변동사유 발생일 |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부(-) 세금계산서 발행 |
변동 사유 발생일 |
당초 세금계산서교부일자 |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안함)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 이내 |
기재사항 착 오 정 정 |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추가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 |
부(-)의 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당초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달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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