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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인터넷기장 2009. 10. 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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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인터넷에 "현금 할인시 영수증"이라고 검색하면
현금 할인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준다는곳이 허다 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불법 아닌가요?

 

 

답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되게 됩니다.

 

*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 제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신고하시거나,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수정으로 작성 후 신고대상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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