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질의]
인터넷에 "현금 할인시 영수증"이라고 검색하면
현금 할인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준다는곳이 허다 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불법 아닌가요?
답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되게 됩니다.
*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 제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신고하시거나,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수정으로 작성 후 신고대상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출세금계산서를 보내고 공급받는 자가 수신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신고? (0) | 2009.11.03 |
---|---|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 이용방법 (0) | 2009.10.30 |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교부사유및 방법요약 (0) | 2009.10.28 |
영세.과세.면세 매출이 있을 경우 안분계산은? (0) | 2009.10.26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없다? (0) | 2009.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