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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인인증서로 서명을 하게 되어 있으며, 서명 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미승인건이건 수신승인건이건 전부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만 수신미승인과 수신승인 구분을 두는 이유는 불부합 발생시 소명이 필요할 경우 교부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신승인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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