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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신규로 개업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만 하는 것으로, 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를 사업장관할세무서에 하는 것 입니다.
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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