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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인터넷기장 2009. 10. 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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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분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하여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http://cafe.naver.com/ansetax/107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사업자등록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경과분)

 금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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