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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전과세에 부가세금액이 400만인데 신용카드공제전액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정때 부가세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아님 확정때 하면 되나요?
답변]
일반과세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제세액으로 직전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때에는 예정신고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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