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과세사업자]
사업의 목적은 "화훼"이며, 생산된 화훼는 전량 국외 수출됩니다.국내 내수용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의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근[알뿌리]수입[과세매입] ─-> 재배 ─-> 생산품 전량 수출[영세매출]
그렇다면 재배를 위해 시설장치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를 통해 저온창고[비닐하우스 포함]등을 설치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매입세액불공제 사유가 아래와 같다면,
1. "화훼"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해당됨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특례규정에 나열된 [별표5] 항목이
아니므로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됨
영세율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건 아닌지, 아울러 대단위 시설장치를 농민[농업회사법인 포함]이 직접 농업기자재를
구매후 설치해야만 환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화훼류를 재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화훼류)의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예규.
(부가46015-2856, 1999.09.17)
【질의】
당 농협은 조합원 및 계통 농협에 화훼구근류(백합, 튜립 등) 및 관엽류를 수입대행, 공급하고 있는 바, 현재 타 품목 등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품이 수입원자재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일 경우에는 수입시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는 줄로 알고 있으나 화훼는 업종이 면세품목이라 면세포기의 절차를 밟아 과세품목으로 전환하여 매출한 후, 부가세를 환급받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해석과 수입된 구근을 재배하는 절차를 거쳐 완성된 생산물을 수출하므로 재배단계는 면세로 분류되어 면세포기가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어 관련 조항에 근거한 유권해석은 있는지.
【회신】
화훼류를 재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화훼류)의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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