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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연체로인한 분납 및 유예할 방법은 있는지?

인터넷기장 2009. 9. 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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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부득하게 경제가 불황을 격으면서 유가상승,원자재폭등으로
중소기업의 사정이 너무 어려워 세금이 연체되어 잘못된줄은 알지만
통장압류 대출중단으로인해 카드신용불량등 모든 자금이 중지되어
회사를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세금분납이나 유에신청방범은 없는지
방법이 있나요?
세무서에서는 전혀 예고도없이 이렇게되면 사업을 폐쇠하고
개인파산을 해야하는지? 통장에 잔금을 납부한다해도 안되고
일시불로 갚아야한다는건 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답변]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에서 강제집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체납액에 대해 징수유예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징수유예 등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 체납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징수유예사유)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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