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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온라인 상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인터넷기장 2009. 9. 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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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업자로 부터 교육컨텐츠(동영상강의)를 매입하여, 또는 그 교육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온라인 상에서 동영상 교육 컨텐츠를 판매할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지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업자로 부터 컨텐츠를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지요?

 

 

[답변]

교육용콘텐츠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주된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교육용역과 함께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는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의해 정부의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온라인 교육자료(교육콘텐츠 등)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콘텐츠를 매입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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