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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할선적시에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글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11월 15일과 11월 16일에 선적을 하고 인보이스는 각각의
선적일에 발행을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15일과 16일의 총금액으로
한장만 발행을 했을 경우,
부가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할때,
선적일과 환율은 어떤 선적일과 어떤 환율을 적용해서 작성을 하나요?
이런 경우가 첨이라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으로 수출신고필증은 1장으로 발행되었으나, 실제 선적일이
다른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 환율란에는 각각의 선적일자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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