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당사가 4월 샘플용 제품을 국제운송업체에 보내고, 미신고 되었습니다
직수출로 하고 있는데요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 (미신고부분 공급가액 * 1%)/50% = 위 산출내역만 가산세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답변]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샘플용 견본품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일반 과세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한 과세표준,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50%를 감면하며 ,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2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직수출)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 (미신고부분 공급가액 * 1%)/50%"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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