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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매출세금계산서 오류발행으로 인한 재발행 건에 대하여,
2008년 2기 확정 신고 시 재발행분과 오류발행분이 중복하여 신고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매출과다 신고에 대하여, 아래의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지요.
부법 22④,부령 70의 3 ④에 의거 비록 사실과다르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료를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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