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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2009년 8월부터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1. 2009년 7월31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2. 2009년 8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었을 경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2010년 1월 25일까지
하면 되는지요? 즉 7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2010년 1월25일까지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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