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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거래처가 폐업 후에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재고로 남아 있던
거래처의 재고를 회수한 후 재고금액에 대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를
발행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실적으로는 대다수의 거래처가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상적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시)
1월1일 거래처에 매출발생,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 100원 부가세 10원 매출채권 100원
1월31일 거래처에서 폐업신고(부가세법상)
2월1일 거래처에 남아있던 재고를 회수하고 매출 (-)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 -100원 부가세 -10원 매출채권잔고 0원
위와 같을때 2월1일 재고를 회수하고 매출채권 잔고를 0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처리를 해야하고
매출(-)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폐업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위와 같습니다.
이상황에서의 정상적인 방법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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