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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업무용으로 휴대폰을 법인카드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보니,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가 되어있지 않더군요.
공급자를 확인한 결과 일반과세자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하지 않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에는 신용카드 영수증 뒷면에 공급자 필수항목을 작성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 법규가 폐지되었다는 얘기들 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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