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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쉬운부가가치세신고서작성요령]

인터넷기장 2009. 7. 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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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면 됩니다.

>> 신고서의 각 번호별 설명을 하단에 달아 놨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분 :

  ●  기 재 요 령

  ①∼④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①란에,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액 중 10%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매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세액은 ②란에,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받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전자화폐수취분은 ③란에,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매출분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및

      전자화폐수취분에 대한 매출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분 등 기타매출은 ④란에 기재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기재함)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이외의 매출분 등을 말합니다.

 

⑤∼⑥ 당해 신고대상기간 중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⑤란에,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분은 ⑥란에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세 영(0)의 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⑦ 예정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2장앞쪽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⑧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기재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⑩ㆍ⑪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⑪)과

  그외 매입분(⑩)으로 구분집계하여 각각의 란에 기재(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포함)합니다.

 

⑫ 예정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합계란(2장 앞쪽)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⑭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상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고금의제매입세액·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2장 앞쪽 4^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합계란의(2장 앞쪽)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기타공제·경감세액란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등의 합계액(2장앞쪽 합계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19)신용카드매출등발행집계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함)을 기재합니다.

 

 

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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