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신고
확정신고와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의한 영세율 또는 사업 설비투자로 인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외한다.
1) 확정신고대상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하였으므로, 확정신고 시 제1기분은 4월~6월, 제2기분은 10월~12월의 사업실적만을 신고한다.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제1기 확정신고시 1월~6월, 제2기 확정신고시 7월~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신규개업, 조기환급, 사업부진(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4월~6월 또는 10월~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한다.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1월~6월 또는 7월~12월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2) 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
유 형 별 |
신 고 대 상 기 간 | ||
1기 |
법 인 |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4월이후 신규자) |
1. 1~6. 30(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시일~ 6. 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개인 |
일 반 과세자 |
계속사업자 |
1. 1~6. 30(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신규사업자 - 1월~3월 신규자 - 4월~6월 신규자 |
1. 1~6. 30(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시일~6. 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간 이 과세자 |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1월~6월 신규자) |
1. 1~6. 30 개시일~6. 30 |
2. 2009.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기한:2009. 7. 27 (25일은 토요일로 27일 월요일로 순연됨)
3.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4.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5.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 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직접방문제출: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
○우편신고방법: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전자신고방법:HTS(홈택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쉬운부가가치세신고서작성요령] (0) | 2009.07.14 |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요령 (0) | 2009.07.13 |
2009년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안내 [달라진주요내용] (0) | 2009.07.10 |
인터넷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시 공급자는 누구? (0) | 2009.07.09 |
무상수출(무상견품) (0) | 2009.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