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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09년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인터넷기장 2009. 7. 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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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신고

확정신고와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의한 영세율 또는 사업 설비투자로 인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외한다.

 

1) 확정신고대상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하였으므로, 확정신고 시 제1기분은 4월~6월, 제2기분은 10월~12월의 사업실적만을 신고한다.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제1기 확정신고시 1월~6월, 제2기 확정신고시 7월~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신규개업, 조기환급, 사업부진(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4월~6월 또는 10월~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한다.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1월~6월 또는 7월~12월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2) 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유 형 별

신 고 대 상 기 간

1기

법 인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4월이후 신규자)

1. 1~6. 30(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시일~ 6. 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인

일 반

과세자

계속사업자

1. 1~6. 30(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신규사업자

- 1월~3월 신규자

- 4월~6월 신규자

1. 1~6. 30(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시일~6. 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간 이

과세자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1월~6월 신규자)

1. 1~6. 30

개시일~6. 30


2. 2009.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기한:2009. 7. 27 (25일은 토요일로 27일 월요일로 순연됨)

3.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4.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5.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 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직접방문제출: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

○우편신고방법: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전자신고방법:HTS(홈택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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