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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수출신고필증은 있고,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견품을 국외로 수출하였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영세율(부가세신고) 적용을 하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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