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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09년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안내 [달라진주요내용]

인터넷기장 2009. 7. 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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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부가가치세제1기 확정신고안내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간이과세자 제외).

 

Ⅰ.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내용

1. 개인사업자 등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 확대(법 §32의2)

▶ 세액공제율 인상:일반업종(1% >>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2% >> 2.6%)

▶ 공제한도:연간 700만원(종전 500만원)

    2009.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201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인상(법 §18)

▶ 부가가치세 개인납세자에 대해 예정고지를 면제하고 확정신고시 일괄 납부하는 기준금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인상함.

3.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법 §20의2)

▶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의 범위에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을 추가함.

4.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29)

▶ 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회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추가함.

-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등

5. 외국인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대상 확대(영 §26)

▶ 외국인 관광객에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한함)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던 것을 음식용역 추가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적용대상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추가하여 일몰기간을 2009. 12. 31까지 연장함.

6.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보완 (영 §49의2)

▶ 임대보증금에서 월세 등의 임대료를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함.

7. 경기단체의 승단심사사업 (영 §36)

▶ 승단심사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추가함.

- 태권도, 유도, 검도, 레슬링, 우슈, 택견, 공수도, 바둑 등 8개 종목

8. 음식점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규칙 §19)

▶ 개인사업자 108분의 8로 인상, 법인은 106분의 6

9.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 인하

▶ 3.4%로 인하

10.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국세기본법 §48②)

▶ 감면율:6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외에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추가됨.

11.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조특법 §106의7)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율을 90%로 확대하여 2011년까지 연장하며, 경감세액은

    택시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으로 사용의무

1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법 §16, 영 §53의2) ?? 2010. 1. 1 이후 공급분부터

▶ 법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적으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조특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그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개인사업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발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

▶ 세액공제: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전송한 경우 교부 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 2011. 12. 31.까지

▶ 가산세

-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공급가액의 2%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공급가액의 1%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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