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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인터넷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시 공급자는 누구?

인터넷기장 2009. 7. 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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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인터넷쇼핑몰(옥션,지마켓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면,

공급자가 실제 물건을 제공한 업체로 나타나거나 또는 공급자와 가맹점(결제대행업체 등)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이용대금명세서 상에는 공급자가 아닌 가맹점(옥션 또는 데이콤패이 등)의 사업자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떤걸 기재하여야 하나요?

 

[답변]

쇼핑몰에서 사업자에게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교부받은 경우에 실제 물건을

공급한 업체가 공급자이므로 당해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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