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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는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7월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예정신고 대상 금액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합쳐서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 ||||||||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 기간 | ||||||||
| ||||||||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 ||||||||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 http://cafe.naver.com/ansetax/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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