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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09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인터넷기장 2009. 7. 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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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는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7월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예정신고 대상 금액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합쳐서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 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 기간
일반과세자
(개인)
2009.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009. 4월에 예정신고 한 사업자는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009. 4.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법인
2009.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영세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업자 등)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부동산임대사업자)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
→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신고시 이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 http://cafe.naver.com/ansetax/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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