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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행수출] 대행수출관련정보

인터넷기장 2009. 6. 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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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가요?

    아니면 직수출과 같은 방법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수출실적명세서로 대신하는것인가요?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7-2, 대행수출시의 세금계산서 교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때(수출대행계약과 함께 수출용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됨.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 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①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1.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2. 선적일전에 자사 통장에 원화통장(원화확정금액)에 선입금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출액 과세표준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것인가요?
선적일 전에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아서 선적기일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화로 받았다면 원화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51조 【외화의 환산】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12.31 부칙, 2006.2.9 부칙>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3. 수출신고필증에 있는 총신고가격과 결제금액이 다른데 , 
    외국업체에서 수수료를 땐 것인지, 총신고가격의 금액만큼 입금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실제 수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의 총신고가격은

    FOB가액이 표시되는 것으로 결제금액에 해상운임·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결제금액과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4. 부가세 신고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이 있는가요?

>>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입니다. > http://cafe.naver.com/ansetax/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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