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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인터넷기장 2009. 6. 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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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0년 시행 전자세금계산서관련 입니다.

1. Erp구축사업자(매입자)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 Erp구축사업자(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교부 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질문 : 전자세금계산서 명세 미전송 가산세의 귀속은?
갑) Erp구축사업자(매입자)
을) 전자세금계산서교부자(매출자)


 

[답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급자가 ERP구축자와 거래시에는 ERP구축자의 필요에 의해 ERP시스템을 통해 발행하므로, 그 필요성 범위 안에는 국세청 전송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ERP구축 사업자는 자신의 매출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도 전송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ERP 구축사업자의 협력업체들은 ERP를 통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전송능력이 없으며, ERP측 입장에서는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을 경우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소명이 필요할 것이므로 ERP 구축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가 전송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거래당사자간에 별도의 특약에 의하여 문제발생시 공급자가 ERP 구축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ERP 구축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을 담보할 수는 있을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 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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