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문의]
사업자 등록전 20일이내 주민등록기재 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는 법인설립을 위하여 법인대표자의 개인카드로 집기비품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전 20일이내의 임직원카드로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액공제가 세금계산서처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입한 여객항공권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여부 (0) | 2009.06.25 |
---|---|
부가율계산]약국 부가율 계산할때 임차료는?? (0) | 2009.06.24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0) | 2009.04.10 |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0) | 2009.04.09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 (0) | 2009.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