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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결제했는데도 세금게산서를 발행받지 못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자칫 시기를 놓칠수도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라 함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일정요건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일정요건은 거래시기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하며,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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