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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입니다.
2008년1기 신고때 매출세금계산서2매를 실수로 신고를 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기한후신고를 해야하는지....
이때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매출처별합계표 미제출가산세(지영제출 ? ) 공급가액의1%
신고불성실 가산세 1% (감면은없는지...)
납부불성실 가산세3/10,000x일수.
가산세규정을 알고싶습니다.
단순이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신고않했다면 수정신고시 가산세가없다고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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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지금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과소신고가산세 : 미납세액의 10%(6개월이내 수정신고납부시 50% 감면)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3/10,000 * 일자
참고로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가산세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세 가산세 정리 -> http://cafe.naver.com/ansetax/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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