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국세청고시 제2007-31호(2007. 9. 28.)로 고시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09년03월31일 국세청장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4%로 한다.
부 칙 (2009. 3. 31. 국세청고시 제2009-9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0) | 2009.04.09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 (0) | 2009.04.03 |
2010년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0) | 2009.03.16 |
부가세 매출누락가산세?? (0) | 2009.03.02 |
업무용렌트카부가세공제되나요? (0) | 2008.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