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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업무용렌트카부가세공제되나요?

인터넷기장 2008. 12. 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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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Q]업무용렌트카 부가세공제 되나요?

     당사에서는 영업부직원과 공장장에게 렌트카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렌트카에 대한 세액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문드립니다.

 

A]렌터카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대여차량이 9인승 미만의 소형승용자동차라면

    대여료와 관련 유지비용에 포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예규> ♣ 부가46015-2045, 2000.8.22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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