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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의거래시지출증빙

인터넷기장 2008. 12. 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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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안녕하세요.
1).법인이 읍면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낙시점이나 편의점-민박겸업)와의 거래시

    3만원초과 구입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비용 처리가 되는지요?

    아니면 지출증빙특례 적용을 받아 간이영수증으로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읍.면지역의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이 아닌경우를

     어떻게 구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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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법정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읍면지역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와의 거래시만 지출증빙특례가 인정되는바,

    그 이외에는 신용카드 등의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2.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은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장이 가입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 117조 및 시행령 제159조).

    현실적으로 거래 당시에 해당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인지 파악은 불가능하므로

    법정증빙입수를 위해서라도 신용카드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자와의 거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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