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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부도어음의대손세액공제

인터넷기장 2008. 10. 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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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및 이유, 주의점

1. 부도어음의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계상과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그 사유나 적용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를 간략히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적용사유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만 6개월에서 하루 지남의 뜻)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우(바로 만 6개월째)

적용시점(원칙)

6월 이상 경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상기 적용시점을

놓친 경우

회사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가능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받아야 함(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할 수는 있음).

 

2. 부가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부가세법상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즉,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며, 예정신고시에는 적용할 수 없고 확정신고시에만 가능하며, 부가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부도발생일(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 6월 30일이고, 부도발생일부터 만 6월이 되는 날은 12월 31일이므로 대손세액공제는 2005년 1월 25일의 2004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시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2005년 1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고, 경정청구도 하지 않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사유인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를 적용받을 수는 없으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동조 동항 제5호)」를 적용받으면 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즉, 3년째)의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3.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반영

법인세법상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사유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기 사례의 경우 부도발생일이 2004년 6월 30일이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은 2004년 12월 31일이므로 6월 이상 경과한 날은 만 6개월에서 하루가 지난 2005년 1월 1일이 되어 2005 사업연도에 대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법인세법상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대상 사업연도는 6월 이상 경과한 후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날」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의 경우 6월이 된 때의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경정청구도 않았다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의 과세기간에 적용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금은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 회사의 판단하에 장부에 대손반영하여야 손금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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