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2기예정신고안내[달라지는주요내용]

인터넷기장 2008. 10. 6. 15:24
728x90
반응형

안세회계법인의 세무회계정보입니다. www.taxpark.com

 

1. 2008년 2기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1)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 영세율 적용(부가령26조①)
◦ 당초 숙박용역만 영세율 적용되었으나, 2008. 7. 24.이후 공급분부터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함

2) 부가가치세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신설
◦ 대상세목 :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양도세, 갑근세 등 포함),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 대상금액
 - 고지분 : 200만원 이하 고지분만 납부 가능(200만원 초과 고지분 납부불가)
 - 신고분 : 200만원까지 납부가능(200만원 초과분도 200만원까지 납부 가능)
 - 체납분 : 2008.10. 1. 이후 고지분으로 납부일 현재 가산금·중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납부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국세납부]→[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결제수단선택 중 신용카드]의 경로를 통하여 납부하거나, 일선 세무서 방문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
◦ 수수료 :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1.5%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임.(분할 납부도 가능하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금액 및 분할기간은 납세자와 카드사간의 계약에 따르는 것임)

3)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개정(조특령121의5)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하여 매입·매출 모두를 면세 적용하였으나, 매입분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변경(개별소비세 등은 별도 환급신청).

4) 대한송유관공사의 총괄사업장 지정(부가령 제4조 제1항)
◦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대한송유관공사의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총괄사업장에서 일괄 신고 및

    납부하도록 업무총괄장소를 총괄사업장으로 지정
◦ 2008. 7.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제2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2008. 7. 1.)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노인에게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전문요양

   서비스 등)함.
◦ 2008. 7. 1. 이후 노인장기요양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영 시행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면세전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동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을 회수하여야 한다.

6) 공업용 소금의 과세전환(부가령 제28조 제1항)     
◦ 식용 천일염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나 공업용 천일염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함.
◦ 2008. 7. 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부가령 제7조)    
◦ 명의위장 사업자로 인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2008. 7. 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대상을 모든 농민으로 확대(농림특례규정 제16조)
◦ 면세유구입권을 양도 등이 불가능한 카드로 전환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대상을 모든 농민으로 확대함.
◦ 2008.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면세유 구입카드 등의 사용지역 제한(농림특례규정 제20조 제7항)  
◦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지역을 경작지·주소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 등으로 사용지역을 제한함.
◦ 2008. 7. 1. 이후 최초로 면세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농림부 고시로 정함)

10)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제 도입(농림특례규정 제20조의 2)     
◦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면세유류 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 석유판매업자는 시설기준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지정신청
- 중앙회장은 30일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증 교부
◦ 2008.7.1.이후 농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정을 받아야 함

11)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 절차(농림특례규정 제15조의 2)   
◦ 농민 등에게 직접 판 석유판매업자가 감면세액을 공제신청하거나 환급신청
- 부가가치세 공제 신청
· 석유류 구입시 부담한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신청
- 교통세 등 기타세목(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의 환급 신청
◦ 농민 등에게 판매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
◦ 세무서장은 신청월의 말일까지 국세 감면액을 환급
⇒ 주행세 환급을 위해 환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장에게 환급자료 통보
· 울산시장은 환급신청일의 다음달 20일까지 주행세 감면세액 환급
◦ 2008. 7. 1. 이후 최초로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2) 금관련제품 거래시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조특법106조의4)
◦ 금사업자가 금관련제품 거래시 매출자에 의한 거래징수 제도를 “금거래계좌”를 사용한 매입자 납부제도로 변경함
◦ 금거래계좌을 사용한 금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고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을 조회하여 신고서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신고
 ※ 국고입금 부가가치세액 조회 방법
 ①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http://bizbank.shinhan.com)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② 부가서비스>금(Gold)거래>금거래조회>부가세환급내역조회>국고입금예정액

13)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설(조특법106조의5)
◦ 고금 취득가액(고금매출의 80% 한도)에 대하여 3/103을 납부세액 범위내에서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 고금 : 반지 등 제품 상태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금(14K, 18K, 24K)

14) 금지금 등의 거래·수입내역 제출(조특법 106조의6 신설)     
◦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세 신고시 금지금 제조반출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귀금속·비철금속광석·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정련업자 제외)
◦ 세관장은 금관련 제품*의 수입명세를 수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2008.7.1. 이후 제조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부가법 22)
◦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수요자)에 대하여도 가산세 중과 (1%→2%)
* 2008.1.1.이후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

16)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조문 정리(부가 법22⑧)
①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1%)
②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1%)
③ 미교부, 가공·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2%)
④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
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
  ⇒ ① 적용시 ②④ 배제, ③ 적용시 ①④⑤ 배제, ④ 적용시 ② 배제

17)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부가 법17)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관련 비용에 임차비용을 추가하여 불공제 사항임을 명확히 함

18)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 확인제도 보완(조특령 121의5)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등 15종)가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외의 순수 현금거래 명세)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
   * 동 법령개정에 따른 수입금액명세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서식변경

19) 소매,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연장(부가령 74조의3④)
◦ 소매업(20% → 15%), 음식 및 숙박업(40% → 30%) 2009.12.31.까지

20)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부가법 32조의2)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1.5% ⇒ 2%

21)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5%

 

2. 신고대상․신고방법․신고기간 및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재정수요와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간이과세자 제외).

2) 예정신고 대상자
◦ 법인사업자 전체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자

▶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영 64⑥)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총괄납부 및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자

▶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법18 ② 단서, 영64⑤)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3) 예정신고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유 형 별

신고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제1기 예정신고

계속사업자

1월 1일∼3월 31일

4월 25일

(금요일)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3월31일

제2기 예정신고

계속사업자

7월 1일∼9월 30일

10월 27일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9월30일

※ 10월 25일은 토요일로 27일(월요일)까지 신고ㆍ납부함.

4)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방법은 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스스로 작성하셔야 한다.
◦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해야 한다.

5)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3.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방법 및 무신고(무납부)시 불이익

1) 납부(환급) 방법
◦ 부가가치세 납부
  -납부할 세금은 납부서를 기재하여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의해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내) 환급결의하여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준다.
  -그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환급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계좌개설(변경)신고서 신고시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 예정·확정신고 무신고(무납부)시 불이익
◦ 예정·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각종 가산세·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예정·확정신고(납부)자의 신고(납부)불이행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제출되지 않은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 가산세:①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시 10% 
                                 ② 무신고시 20%
                                 ③ 부당신고시 40%
  -납부불성실 가산세:무·과소 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불이익(「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이 주어진다.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해 3%의 가산금을 징수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 동안 체납된

     세액의 1.2%씩 중가산금으로 징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