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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 합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의 범위

인터넷기장 2008. 10. 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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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합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의 범위

종 류

방법 절차 요건 등

근거규정 등

①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당연사항, 과세사업자가 공제받음.

사실과 부합되는 기재, 업무상 구입 지출 등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4항, 5항

② 고유양식 세금계산서

필수사항 기재, 국세청장에 신고한 후 교부(전력, 전화, 가스 등 공익성 지출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③ 수입세금계산서

해외로부터의 재화 수입 : 세관장이 작성, 교부

국내 수입회사가 매입세액 공제적용받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④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 거래 증빙)

일반과세사업자가 발행한 경우임.(공급사업자가 법인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임)

제외되는 경우 :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되어야 함.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 등을 부가세신고시 제출해야 함.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함.

공급자의 인적사항은 해당증빙에 이미 인쇄 기재되거나 전자정보에 포함되어 있음.

공급받는자의 성명, 주소, 사업자번호 등은 기재될 필요가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⑤ 현금영수증

 

⑥ 직불카드 영수증, 결제대행업체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 영수증

 

⑦ 계산서 해당액

일반적인 경우는 매입세액공제 안됨.

간이과세사업자에게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됨.

면세농산물구입액에 대해 구입 지출액 X 3/103, (면세농산물 구입액은 6/106(2008년까지)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4

⑧ 일반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매입세액공제 해당안됨(간이과세자가 작성)

소매공급분에 대해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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