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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요약[부가세가산세]

인터넷기장 2008. 10. 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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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axpark.com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02-834-1119

 

부가가치세의 각 위반유형별 가산세 요약

가산세의 종류

적용되는 경우

부과되는 경우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기한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기간 공급가액 1%

미교부 또는 미제출 가산세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예정·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공세금계산서, 타인명의 발행 및 수취

○해당 공급가액의 1%

○해당 공급가액의 2%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때

해당 공급가액의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제외)

해당 공급가액의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합계표에 의하지 않거나 과다기재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거나 부실·허위기재시

해당 공급가액의 1%

지연제출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

해당 공급가액의 0.5%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표준의 1%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가산세

전문직 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및 부실기재 제출시

해당 수입금액의 0.5%

미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방법(고의와 은폐)으로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액의 20%

○무신고액의 40%

과소신고 가산세

○제대로보다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미달신고액의 10%

○미달신고액의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초과환급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초과환급세액)의 0.03%×경과일수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련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미교부·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수)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정분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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