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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인터넷기장 2008. 10. 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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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제1장과 제2장으로 구성이 되며, 1장은 구체적인 신고내용의 요약장이고 2장은 1장의 근거가 되는 산출내역을 나타내는 장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1장 및 2장의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서식이 각종 부속명세서가 된다.

■ 신고구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주소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의 해당란에 "○, ∨" 으로 표시한다.

신고유형

신고대상

예정

1. 법인사업자 전체

2.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원칙적으로 면제 그러나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②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사업개시자

③ 예정신고기간 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④ 총괄납부 또는 사업장단위과세제도의 승인을 얻은 자

① 개인사업자중 선택하여 예정신고납부 할 수 있는자

휴업·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때

②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때

확정

모든 사업자(법인, 개인 포함)

기한후과세표준

정기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으나,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영세율 등 조기환급

수출, 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

※ 수정신고시 : 『부가가치세(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영세율등조기환급)수정신고서』로 표시한다.

신고기간

기( 월 일∼ 월 일)

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을 기재한다.

구 분

과세기간

확정신고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

(제1기) 1월 1일 ∼ 3월 31일

(제2기) 7월 1일 ∼ 9월 30일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개시전 사업자등록 : 등록신청일 ∼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폐업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함

① 간이과세자 최종과세기간 :

과세기간 개시일 ∼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달의 말일

② 일반과세자 최초과세기간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날 ∼ 과세기간 종료일

합병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합병등기를 한 날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간(과세기간이 아님)

매1월 : 1. 1 ∼ 1. 31, 3. 1 ∼ 3. 31 등

매2월 : 1. 1 ∼ 2. 28, 2. 1 ∼ 3. 31 등

매3월 : 1. 1 ∼ 3. 31, 4. 1 ∼ 6. 30 등

■ 사업자

(1)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2) 성명(대표자명)

개인사업자는 성명,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 공동사업자는 "○○○외 ○명"으로 기재한다

(3) 사업자등록번호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4)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5) 사업장주소

신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납세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50,000,000

5,000,000

매입자별발행세금계산서

기 타

30,000,000

3,000,000

영세율

세금계산서

기 타

예정신고누락분

대손세액가감

합 계

80,000,000

8,000,000

(1) 과세

①∼③ 당해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①란에, 매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세액은 ②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전자화폐수취분과 영수증교부분 및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분은 ③란에 기재 (세액란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기재함)

① 세금계산서란 :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기입한다.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② 매입자별발행세금계산서 : 매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세액을 기입한다.

③ 기타 :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외의 분(신용카드분, 영수증분)을 기재하며, 공급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급가액은 공급대가×100/110로 계산함.

(2) 영세율

④∼⑤ 당해 신고대상기간 중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④란에,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분은 ⑤란에 기재한다.

(3) 예정신고누락분(제2장 예정신고누락분 명세의 ⑥ 매출란과 연결되어 작성된다.)

⑥ 예정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2장앞쪽 (33)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한다.

▶ (29)~(32),(34) ·(35) 1장 앞쪽 ⑥ 란, ⑪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기재한다. 다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참조적으로 예정신고·납부누락분을 확정신고·납부시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과세분인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시 가산세 (수정신고임을 표기한 경우)

▶ 세금계산서 교부분

→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5/1,000 (법인의 경우 2003년 2기분까지는 10/1,000)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초과환급)세액 × 5/10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기타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② 영세율

▶ 세금계산서 교부분

→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5/1,000 (법인의 경우 2003년 2기분까지는 10/1,000)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1/100

▶ 기타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1/100

(4) 대손세액가감

⑦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기재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하는 세액을 기재한다.

구 분

공급하는 사업자

공급받는 사업자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

대손금을 변제한 경우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


① 대손세액 공제사유

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나.「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다.「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라.「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마.「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아.「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자.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의 채권

※ 대손이 확정되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인 경우 공제 불가

② 대손세액의 계산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③ 제출서류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형별

첨부서류

파산, 강제집행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사망·실종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회의인가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 또는 화의인가안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어음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어음(원본)

상법상의 소멸시효 및 회수실익이 없는 소액채권

매출(입)세금계산서, 기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기타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의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

■ 매입세액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일반매입

15,000,000

1,500,000

고정자산매입

15,000,000

1,500,000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기타공제매입세액

합계(⑨+⑩+⑪+⑫+⑬)

30,000,000

3,000,000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14,000,000

1,400,000

차감계(⑭-⑮)

(16)

16,000,000

1,600,000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 ㉮ - 매입세액㉯)

6,400,000


(1) 세금계산서

⑨·⑩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⑩)과 그외 매입분(⑨)으로 구분집계하여 각각의 란에 기재(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포함)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작성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일반매입 : 고정자산 매입분이외의 일반매입분을 기재

⑩ 고정자산매입 : 컴퓨터 등 고정자산 구입분을 기재

(2) 예정신고누락분(제2장 예정신고누락분 명세의 ⑪ 매입란과 연결되어 작성된다.)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일반매입

15,000,000

1,500,000

고정자산매입

15,000,000

1,500,000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기타공제매입세액

합계(⑨+⑩+⑪+⑫+⑬)

30,000,000

3,000,000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14,000,000

1,400,000

차감계(⑭-⑮)

(16)

16,000,000

1,600,000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 ㉮ - 매입세액㉯)

6,400,000

⑪ 예정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36)합계란(2장 앞쪽)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한다.

▶(34)∼(35) 1장 앞쪽 ⑪란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기재한다.

●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세금계산서의 확정신고 제출시 가산세

▶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없음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분)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법 제22조 제4항 제1호)

- 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년 2기분까지 공급가액의 2/100)

▶ 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22조 제4항 제2호 단서, 영 제70조의3 ⑤)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이 경정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일반매입

15,000,000

1,500,000

고정자산매입

15,000,000

1,500,000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기타공제매입세액

합계(⑨+⑩+⑪+⑫+⑬)

30,000,000

3,000,000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14,000,000

1,400,000

차감계(⑭-⑮)

(16)

16,000,000

1,600,000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 ㉮ - 매입세액㉯)

6,400,000

⑫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로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한다. 즉,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받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기재한다.

(4) 기타공제매입세액(제2장 기타공제매입세액 명세와 연결되어 작성된다.)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일반매입

15,000,000

1,500,000

고정자산매입

15,000,000

1,500,000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기타공제매입세액

합계(⑨+⑩+⑪+⑫+⑬)

30,000,000

3,000,000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14,000,000

1,400,000

차감계(⑭-⑮)

(16)

16,000,000

1,600,000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 ㉮ - 매입세액㉯)

6,400,000

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43) 합계란의(2장 앞쪽) 금액과 세액을 기재한다.

①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제출분(제2장 기타공제매입세액 명세의 (37)란)

(37)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한다.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작성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② 의제매입세액공제(제2장 기타공제매입세액 명세의 (38)란)

(38)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국내에서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에 2/10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다만, 2007.01.01.부터 2008.12.31.까지는 6/106, 2005.1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공급받는 분은 5/10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한다.

가. 공제대상 품목

- 농·축·수·임산물

-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품과 광물인 소금(2002.01.01 이후)

- 농·축·수·임산물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2002.01.01 이후)

나. 공제대상 사업자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모든 업종(면세포기 사업자 포함)

다. 공제율

일반업종 : 매입가액의 2/102

음식점업 :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매입가액의 3/103(다만, 2007.01.01.부터 2008.12.31.까지는 6/106, 2005.1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공급받는 분은 5/105

라. 매입가액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

마. 관련서류의 제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함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자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공제가능

③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공제(제2장 기타공제매입세액 명세의 (39)란)

(39)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기재합니다.

가. 공 제 율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취득가액 × 6/106

나. 공제대상 사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개인·면세사업자·비영리단체 등)

▶ 간이과세자

나. 공제방법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40) 부가가체세 제 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시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기재한다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감가상각자산)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2007.01.01.이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 면세사업용 자산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 과세사업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⑤ 재고매입세액(제2장 기타공제매입세액 명세의 (40)란)

(41)재고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기재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날 현재의 재고품·상품·제품·재료 및 감가상각자산으로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으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별지제11호의4서식)에 의하여 재고품 등을 신고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함

⑥ 변제대손세액(제2장 기타공제매입세액 명세의 (41)란)

(42)변제대상세액란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한다.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제2장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의 (47)란)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일반매입

15,000,000

1,500,000

고정자산매입

15,000,000

1,500,000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기타공제매입세액

합계(⑨+⑩+⑪+⑫+⑬)

30,000,000

3,000,000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14,000,000

1,400,000

차감계(⑭-⑮)

(16)

16,000,000

1,600,000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 ㉮ - 매입세액㉯)

6,400,00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44)란)

⑮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47)합계란의(2장 앞쪽) 금액과 세액을 기재한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제출해야 함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부실 기재한 경우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부실 기재한 경우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와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나. 기재내용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라.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된 공급시기와 교부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

마. 공급가액이 과대계상된 경우 실지 거래 해당분

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본다.

가.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나.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라.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지급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의 판매로 보지 않으며 당해 물품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가. 직원들의 야유회, 어버이날 위안잔치와 관련된 매입세액

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된 작업복, 작업모, 면장갑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이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한다.

가.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국민차 제외)

나. 지프형 자동차

다. 125CC 초과 2륜 자동차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매입세액

⑦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 제외)

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분((45)란)

(4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다음의 경우에는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받은 재화를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는 경우

대손처분받은 세액란((46)란)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파산,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 사망·실종 :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 회사정리계획안 또는 화의인가 : 매출(입)세금계산서,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 또는 화의인가안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어음 :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어음(원본)

▶ 상법상의 소멸시효 ,회수실익 없는 소액채권 : 매출(입)세금계산서, 기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 대금의 청구내역 등)

▶ 기타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의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

■ 경감세액(제2장 기타 경감·공제세액 명세의 (53)란)

경감·공제세액

기타경감·공제세액

(17)

110,000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등

(18)

합 계

(19)

110,000


(17) 기타 경감·공제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자신고세액공제

(4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49)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50)

성실신고사업자 경감세액

(51)

기타

(52)

합 계

(53)


(1) 기타 공제·경감세액((17)란)

(17) 기타공제감면세액란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성실신고 사업자 세액공제 등의 합계액(2장앞쪽 (53) 합계란의 금액)을 기재한다.

① 전자신고세액공제(48란)

◈ 대상자

▶ 직접 전자신고 하는 납세의무자[일반과세자(개인·법인),간이과세자]

▶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0

◈ 세액공제액

▶ 사업자 본인 및 납세관리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 1만원

· 확정신고시에만 공제하며 총괄납부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공제하나,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만 공제됨

· 간이과세자의 경우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환급 불가)

- 법인세·소득세 : 2만원

▶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당해 납세자의 전자신고 대상세목을 모두 전자신고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 공제

- 연 100만원 한도(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 한도)

②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49란)

가. 기재요령

(49)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기재하며, ㉰란에 기재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나. 공제대상 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3조)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대상이 아님

다. 공제대상 세액

납부세액의 50%. 즉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란에 기재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납부세액 계산시 사업과 관련된 고정자산의 매출·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함(서면 3팀-837,2006.05.08)

라. 공제세액 추징

경감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 경감세액 상당액을 추징함

- 추징세액

·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 이자상당액 :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 가산세 :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 20/100

마. 공제적용 기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50란)

조특법 제 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을 기재한다.

※ 현금영수증사업자란 현금영수증 발행사업자(가맹점)가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각 업소에 설치하여 주는 사업자를 말함

- 세액공제액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에 의한 공제 : 1건당 17,500원

·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의한 공제 : 1건당 22원 (온라인 현금영수증 발급시 15.4원)

※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5,000원 이상 현금거래시 동 발급장치에 의하여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발급한 영수증을 말함.

④ 성실신고사업자 경감세액(51란)(확정신고시에만 공제함)

(51) 조특법 제122조의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을 기재한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⑫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중소상공인(사업소득이 있는자에 한함)이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하고, 성실신고·기장을 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전기 대비 1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120/100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산출된 일정액을 2007년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공제한다.

[공제대상]

아래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개인·법인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자에 한함)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년도의 업종별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직전 과세연도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5천만원 미만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미만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사업 : 6억원 미만

※ 겸업자의 경우

- 주업종의 수입금액 + (타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금액 / 해당업종의 기준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보다 120/10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아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

-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 보다 100분의 50 (사업장을 이전의 경우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아래의 ①, ②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가 없는 사업자는 ①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

①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ⅰ)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포함)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

ⅱ)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할 것

[공제액]

▶ 성실신고 공제세액 = 경감대상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율 × 10% × 과세기간별 경감율

경감대상 과세표준(고정자산 매각금액 제외) = 당해과세기간 과세표준 -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 × 120/100 )

과세기간별 경감율

- 당해 과세기간을 포함한 최초 2개 과세기관 : 100%

▶ 공제한도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가산할 금액(가산세 제외)을 가감한 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

- 납부할 세액 계산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 사업자는 기 신고한 납부(환급)세액을 포함하며, 개인사업자 예정고지세액은 제외하고 계산함

▶ 성실신고 세액공제 적용배제 및 추징

-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성실신고 공제세액이 산출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보다 120%를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성실신고 공제세액의 추가공제 적용을 배제함

→ 07/1기에 성실신고 공제요건을 갖추어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07/2기 과세표준이 06/2기 과세표준 대비 12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07/1기에 산출된 성실신고공제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소신고 과세표준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 성실신고 직전과세기간 또는 당해 과세기간이 경정되어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⑤ 기타란((52)란)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등으로 성실신고사업자경감세액·POS도입사업자등경감세액·일반과세전환자경감세액 등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등((18)란)

(18)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기재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① 공제대상 사업자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7. 변호사 등의 사업 및 행정사업(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8.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임시사업장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0.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1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2.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1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14. 위성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위성멀티미디어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② 공제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0)


(20)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기재한다

수출·시설투자 등에 의한 조기환급 대상자 외의 일반환급 대상자는 예정신고시에 환급하지 않으며, 확정신고시 납부(환급)할세액에서 공제(가산)한다.

■ 예정고지세액

예 정 고 지 세 액

(21)

(21) 당해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한다.

개인사업자(법인 제외)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지 결정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 예정고지대상자 및 세액

▶ 개인사업자로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결정

▶ 납부세액에 가·감할 금액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택시경감세액, 성실신고경감세액

-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내용 반영

-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 반영

● 예정고지자 중 신고 가능한 사업자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가산세액 계(제2장 가산세 명세(22)의 (60)란)

가 산 세 액 계

(22)

차가감 납부할세액(환급받을 세액)(㉰-㉱-㉲-㉳+㉴)


(22)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업자미등록

(54)

1/100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55)

뒤쪽참조

신고불성실

(56)

뒤쪽참조

납부불성실

(57)

뒤쪽참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58)

1/100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59)

5/1,000

합 계

(60)

◈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년 2기까지 2/100)

※ 2007년 1기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0% 감면됨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초과환급)할 세액의 10/100(6월내 신고·납부시 50% 경감함)

▶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5/1,000(법인은 2003년 2기까지 10/1,000)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초과환급)할 세액의 5/100

▶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3/10,000

(1) 사업자미등록 가산세((54)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한다(2007년 이후 타인명의(배우자 제외)로 등록한 사업자도 적용).

미등록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개인 1/100(법인은 2003년 2기까지 2/100)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한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① 1월 5일 개업자가 1월 27일 등록한 경우 : 예정신고기간(1월 5일 ∼ 3월 31일) 공급가액

② 1월 5일 개업자가 4월 2일 등록한 경우 : 당해과세기간(1월 5일 ∼ 6월 30일) 공급가액

(2)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55)란)

(55) 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관련 가산세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1.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 등 (법22 ②)

▶ 과세대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을 경정결정시 제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년 2기분까지 2/100)

2.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위장·가공 교부 가산세 (법22 ③)

▶ 과세대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가산세율

- 2007년 1기 이후 : 공급가액의 2/100

- 2006년 2기 이전 : 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년 2기분까지 2/100)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법22 ④)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과세대상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년 2기분까지 2/100)

※ 2007.01.0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이내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50% 경감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 과세대상

-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기간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5/1,000(법인은 2003년 2기분까지 10/1,000)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법22 ⑤)

▶ 과세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과세안됨

-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년 2기까지 2/100)

(3) 신고불성실가산세((56)란)

(56)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예정신고·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 적용대상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납부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환급세액이 초과환급 신고된 경우

▶ 적용대상금액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및 예정신고세액을 차감한 세액

● 가산세율

▶ 2006년 2기 이전 :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세액 × 10/100

▶ 2007년 이후

- 부당 무·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 부당 무·과소납부 및 초과환급신고세액 ×40/100

- 일반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 일반 과소 납부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10/100

- 일반 무신고 : 납부할 세액 ×20/100

※ 2007.01.0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50% 경감

●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 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기타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납부불성실 가산세((57)란)

(57)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3/10,000(2002년 2기 귀속분 까지는 5/10,000)

▶ 무·과소 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초과환급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2004년 이후)

(5)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58)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에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그러나 신고기한 경과후 6월 내에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

▶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58)란)

변호사·심판변론인·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사·관세사·기술사·건축사·도선사·측량사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미제출 및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5/1,000를 가산세로 부담한다.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23) 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기재한다

거래은행란에는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명, 우체국명 등을 쓰고, 계좌번호란에 예금계좌번호를 쓴다.

- 환급금 계좌는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이므로 반드시 신고인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어야 한다

-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 폐업신고

③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기재한다. 동 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별도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확인서(해당업종에 한함)를 첨부하여 제출

■ 과세표준명세

④ 과 세 표 준 명 세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24) 소 매

식 료 품

80,000,000

(25)

(26)

(27) 수입금액제외

(28) 합 계

80,000,000


(24)∼(28) 과세표준 합계액(⑧)을 업태, 종목별로 기재하되, (27) 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28)란의 합계액이 ⑧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 세무대리인

신고기간

기( 월 일∼ 월 일)


당해 신고서를 최종 작성한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나 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신고서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 면세사업 수입금액

면세사업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61)

(62)

(63)합 계((61)+(62))

(50)∼(5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64) 계산서 교부금액

(65) 계산서 수취금액


(61)~(6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6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65)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소득세법163, 법인세법121)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경우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작성한 매출처별·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불이익 (소득세법81 ⑦, 법인세법76 ⑨)

개인 복식기장의무자 및 법인사업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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