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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예정신고안내[2008년2기예정]

인터넷기장 2008. 10. 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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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예정신고대상 104만명, 10.27(월)까지 신고·납부해야 -

국세청, 2008. 10. 14

■ '08.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47.4만명, 개인사업자 56.9만명, 합계 104.3만명으로서, 전년동기 예정신고대상사업자 88.0만명에 비하여 16.3 만명이 증가하였음

○ 이들 사업자들은 7. 1 ~ 9. 30 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27(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개인일반사업자 중 158.9만명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 / 2을 예정고지

■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 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고,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 법인 등 불성실신고혐의법인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실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요

■ 예정신고대상 사업자 : 104.3만명

○ 법인사업자 : 47.4만명

* 전년동기 45.2만명보다 2.2만명(4.9%) 증가

○ 개인사업자 : 56.9만명

<의무적 신고대상자>

- '08.7.1~9.30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08.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

<임의적 신고대상자>

- '08.7.1~9.30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08.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 과세기간

○ '08. 7. 1 ~ 9. 30

* 신고대상 과세기간 중 신규개업자 : 개업일 ~ 9.30

■ 신고·납부기간 : '08. 10. 1~10. 27

○ 전자신고 : 매일 16:00 ~ 24:00

○ 전자납부 : 평일 09:00~22:00(씨티·상호저축은행은 09:30~19:00)

○ 신용카드납부

- 금융결제원(인터넷) : 평일 09:00 ~22:00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 (12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납세자의 신고 · 납부 편의를 위한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등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 개선 및 납부방법 안내

○ 도·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등 주요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사례를 국세청 홈페이지(예정신고 종합안내의 신고서 견본)에 게재

○ 전자신고 시 신고서 부속서류인「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작성에 대한 도움말을 홈택스 전자신고시스템에 게재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작성요령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여부 등에 대한 안내

*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기재요령, 직전기 확정신고 시 신고내용 불러오기 방법 등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유의 사항 안내

○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상 의뢰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 개선

○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적용 되는「국세신용카드 납부」의 구체적인 방법을 국세청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신용카드 납부방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1 참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 단속 강화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자료상행위자에 대한 긴급체포·고발 및 엄정한 조사로 세법질서를 확립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자료상행위는 세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임

○ 가짜 세금계산서의 교부·수취자에 대하여는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자에 대한 불이익은 붙임 2 참조

■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에 있는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통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가 발견될 시에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고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임

'07~'08. 상반기 중 자료상 행위자 32명을 긴급체포하고, 2,363명을 형사고발 조치하였음

'08. 4. 24. 자료상혐의자 100명에 대한 조사 착수(진행 중)

'08. 9. 29. 룸싸롱 등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가 있는 주류도매상 30개 업체에 대한 조사 착수(진행 중)

불성실신고혐의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안내 및 사후검증강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등 불성실신고혐의 법인에 대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자별로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신고종료 후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

■ 성실신고 안내 대상

○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671개)

○ 음식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농수산물 등 면세자료를 과다하게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1,529개)

○ 최근에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거래분 등에 대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있는 등 관서별 취약 업종 법인(2,118개)

< 취약업종 예시 >

-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도·소매 등 골프 관련 업종

- 카바레 등 유흥주점, 대형음식점, 주유소, 고철 도·소매업 등

■ 성실신고 안내 및 사후 검증

○ 중점관리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공제혐의내용, 과세정보 수집·분석 내용, 고소득자영업자 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하여 개별 성실신고 안내

○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면제 등 최대한 우대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할 예정임

법인세 등 신고내용 분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36명에 대하여 '08. 8. 22. 조사에 착수하여 진행 중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의하여 불성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60%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임

*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후 무거운 가산세 등을 부과 받은 사례 붙임 3 참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세정지원 적극 추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

○ 유가 및 환율 상승, 재해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 조기 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 적극 지원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실적 부진(직전기 실적의 1/3 미달)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토록 안내

*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1/3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 붙임 1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 적용대상 세목 및 세액

-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중 건별 200만원 이하의 세액

- 고지세액의 경우 200만원 이하로 고지된 세액만 납부 가능

* 고지세액이 200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납부 불가

- 신고분 자납세액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해도 200만원까지는 납부 가능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3백만원인 경우, 2백만원까지는 카드납부 가능

○ 국세납부대행기관(12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

○ 납부세액의 1.5%인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납부방법 : ①, ② 방법 중 선택

① 인터넷을 통한 납부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의 경로를 통해 납부

② 전국 세무관서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한 납부

- 전국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

< 붙임 2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 · 수취자에 대한 불이익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에 대한 가산세 : 관련 부가세액의 20%(공급가액의 2%)

* 가짜 세금계산서 수요 억제를 위해 '08년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로 상향 조정(종전 1%)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징벌적 가산세) : 세액의 40%

◆ 관련 법인세·소득세의 과소신고에 대하여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부담하여야 함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자, 중개·알선자에 대한 형사처벌

구분

처벌내용

◆ 가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 가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 가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미만인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하의 벌금

< 붙임 3>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적발 사례

■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조사 및 추징당한 사례

◈ ○○법인은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실물을 구입하지 않고서도 ○○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백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

◈ 자료상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밝혀져, 부당공제세액 ○○백만원과 무거운 가산세를 추징받았음

■ 가짜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자료금액의 60%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한 사례

◈ 호텔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호텔 내에 서양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축소할 목적으로 거래처인 농산물 공급업체 B상사 등으로부터 원재료 매입 없이 허위의 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원가를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공제를 받았음

◈ 신고내용 분석 결과 의제매입세액 과다공제 혐의가 있어 조사한바, 가짜 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됨

◈ 부당하게 공제한 의제매입세액 ???? 백만원에 대한 부가세, 허위로 계상한 가공원가 ??????백만원에 대한 법인세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등 자료금액의 6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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