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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인터넷기장 2008. 9. 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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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구 분

항 목

일 반 과 세 자

간 이 과 세 자

대 상

법인, 직전 연 4천800만원 이상 매출 개인사업자

모든 법인, 개인 대사업자(연매상 1.5억원 이상) 간이과세포기한 사업자(3년간), 신규사업자

직전 연 4,800만원 미달하는 개인(제외자: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제조업 중 과자점, 도정·제분업,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개인, 소규모사업자(연 4,800만원), 신규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적용신고자)

법인·개인

모든 법인, 대규모 개인사업자

개  인

업  종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면허직업

왼쪽 제외한 업종(유흥업·부동산임대업 가능)

수입금액 기준

납세자 신청 없으면 언제라도 가능(직전 1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일반사업자임)

직전 1년간 수입

ㆍ4,800만원 미달(모든 업종)

과세표준

공급가액(거래금액 부가세 제외)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

신고·납부

ㆍ1년에 4번 신고납부

 (1.1~1.25, 7.1~7.25:확정신고)

 (4.1~4.25, 10.1~10.25:예정신고)

ㆍ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자의 중간 2번의 예정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자동발부함(매기별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정고지 생략).

ㆍ1년에 2번은 확정신고 납부(2004년부터 간이사업자도 3개월분 예정고지제도가 폐지되고, 6개월분 확정신고자진납부제도만 있음)

부가가치세액계산

㉮ 매출세액(=매출액×10%)-세금계산서 있는 적법매입세액(=매입액×10%)-대손세액(=대손액×10%=매출액×10/110)

㉯ 매출액(공급가액)×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15, 20, 30, 40% 등)×10%-매입세액×15%, 20%, 30% 혹은 40%

업종별이익율 그대로 적용함)

ㆍ업종별부가가치율:

1. 제조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100분의 20(소매업은 100분의 15)

2.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100분의 30

3. 운수·창고 및 통신업:100분의 40(음식업, 숙박업은 100분의 30)

재화·용역공급시의무

정식세금계산서 작성·교부(2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 작성교부(2부)

공제세액(매입세액)

ㆍ매입세액 전액 공제(매입원가×10%)

ㆍ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거래금액×10%)의 15%, 20%, 30%, 40% 부가가치세 인정이익율 대로 곱하여 공제액을 계산함.

환 급

ㆍ매입세액이 매출세액 초과분의 조기·일반환급

ㆍ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하지 않음.

과세유형전환

ㆍ포기신고에 의해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수 없음.

ㆍ포기신고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음.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

감가상각자산신고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

ㆍ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

기장의무 등

ㆍ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함.

ㆍ매입·매출장 등 증빙비치·기록·기장의무가 있음.

ㆍ영수증을 발행해도 기장으로 봄.

ㆍ주고 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하는 것으로 봄.

현실적 이용의 편의성 판단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횟수도 빈번해, 일반사업자의 정식세금계산서교부를 원하는 경우가 많음. 외형누락이나 거래사실은폐가 어려움. 거래증빙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 최종소비자라도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경우 선호할 수 있음.

사업초기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유리, 일명 구멍가게·소상인이 활용,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와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할 수 없음). 매입세액공제가 필요없고 가격을 저렴하게(부가가치세 해당액인 약 10%) 구입하려는 최종소비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을 선호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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