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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0년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인터넷기장 2009. 3. 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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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법인세 신고준비는 잘하고 계시나요?   개인사업자 분들은 당장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는

도입되지 아니하지만.. 아마도 법인시행후에는 하지 않을까요??

 

아래 내용 참고 하십시오.

 

 

국세청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2010년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하며 교부건당

100원의 세액공제(연간한도 100만원)가 부여됩니다. 반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 하거나 미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업종별 특성, 시장 유통성, 보안성 등이 강화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금년 3월중에

확정할 예정이며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 및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수집채널도 검토 중에 있고, 그중

자체발행시스템(ERP) 등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용량 자료 수집을 위한 정보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4월중 개발 스팩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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