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예정신고대상 1,024천명, 4.27(월)까지 신고․납부해야 - - 9,152개 불성실신고 혐의법인 중점 신고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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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484천명, 개인사업자 540천명, 계 1,024천명으로, 이는 전년동기 신고대상사업자 942천명에 비하여 82천명이 증가한 것임
○이들 신고대상 사업자는 ’09.1.1.~3.31.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27(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 시,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하되,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한 정보수집, 긴급체포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 법인 등 불성실신고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중점 신고관리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하였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요 |
□예정신고대상 사업자 : 1,024천명
○ 법인사업자 : 484천명(전년동기 458천명보다 26천명 증가)
○ 개인사업자 : 540천명
<의무적 신고대상자>
- ’09.1.1.~3.31.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08.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
<임의적 신고대상자>
- ’09.1.1.~3.31.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08.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 기간
○ ’09.1.1. ~3.31(신규개업자는 개업일~3.31)
□ 신고․납부기간 : ’09.4.1.~4.27.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평일 09:00~22:00(씨티․상호저축은행은 09:30~19:00)
○ 신용카드납부
- 금융결제원(인터넷) : 평일 09:00~22:00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 (12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이번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
□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국세청 고시 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하(국세청고시2009-9,’09.3.31)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 인상 및 한도액 확대
○공제율 : 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종 2%→2.6%
○공제한도액 : 연간 500만원→700만원
※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개인 음식업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가액의 6/106에서 8/108로 인상
※ 법인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6/106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
○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면제대상으로 전환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업종 확대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시 0.5%의 가산세가 부과
자금난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
□금융위기,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4.20(월)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4월말까지 지급
- 이는 법정지급기한 5.12.보다 12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임
※ 환급금 조기지급 실적(’09.1~3) : 19,599건, 2조 8,667억원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 색출활동 강화 |
□신고기간 중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는 한편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함을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
※ 자료상혐의자 155명에 대하여 ’09.2.17. 조사착수
※ ’08년 자료상혐의자 긴급체포 : 20명(혐의금액 2,568억원)
불성실신고혐의 법인에 대한 중점 신고관리 |
□전산분석에 의하여 선정된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등 불성실신고혐의 법인에 대하여 구체적 혐의내용을 기재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신고 직후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
□ 중점관리 대상 법인 : 9,152개 법인
○ 자료상 등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802개)
○ 세금계산서발행 부적격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2,334개)
○음식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농․축․수산물 등 면세매입자료를 과다하게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968개)
○ 과․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한 혐의가 있는 법인(1,313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1,803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공권 구입액, 접대성 혐의 지출액(유흥주점․골프장 등에 대한 지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 세액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1,932개)
□ 성실신고 안내 및 사후 검증
○중점관리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공제 혐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면제 등 최대한 우대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할 것임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
○위와 같이 신고 후에 신고내용 전산분석에 의하여 성실신고 여부가 검증되고,
○검증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의하여 세액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부당신고 40%,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2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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