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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인터넷기장 2009. 4. 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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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예정신고대상 1,024천명, 4.27(월)까지 신고․납부해야 -

- 9,152개 불성실신고 혐의법인 중점 신고관리 -

 

 

 

’09.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484천명, 개인사업자 540천명, 계 1,024천명으로, 이는 전년동기 신고대상사업자 942천명에 비하여 82천명이 증가한 것임

이들 신고대상 사업자는 ’09.1.1.3.31.기간의출․매입대한 부가가치세를 4.27(월)까지 신고․납부여야 함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 시,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하되,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한 정보수집, 긴급체포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 법인 등 불성실신고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중점 신고관리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하였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요

예정신고대상 사업자 : 1,024천명

법인사업자 : 484천명(전년동기 458천명보다 26천명 증가)

개인사업자 : 540천명

<의무적 신고대상자>

- ’09.1.1.~3.31.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08.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

<임의적 신고대상자>

- ’09.1.1.~3.31.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08.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 기간

’09.1.1. ~3.31(신규개업자는 개업일3.31)

□ 신고․납부기간 : ’09.4.1.~4.27.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납부 : 평일 09:0022:00(씨티상호저축은행은 09:30~19:00)

신용카드납부

- 금융결제원(인터넷) : 평일 09:0022:00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 (12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이번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국세청 고시 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하(국세청고시2009-9,’09.3.31)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 인상 및 한도액 확대

공제율 : 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종 2%2.6%

공제한도액 : 연간 500만원700만원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개인 음식업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면세로 공급받은 농수산물 가액의 6/106에서 8/108로 인상

※ 법인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6/106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 면제대상으로 전환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업종 확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시 0.5%의 가산세가 부과

 

자금난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금융위기,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4.20(월)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4월말까지 지급

- 이는 법정지급기한 5.12.보다 12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임

환급금 조기지급 실적(’09.1~3) : 19,599건, 2조 8,667억원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 색출활동 강화

신고기간 중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는 한편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함을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

※ 자료상혐의자 155명에 대하여 ’09.2.17. 조사착수

※ ’08년 자료상혐의자 긴급체포 : 20명(혐의금액 2,568억원)

 

불성실신고혐의 법인에 대한 중점 신고관리

 

전산분석에 의하여 선정된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등 불성실신고혐의 법인에 대하여 구체적 혐의내용을 기재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신고 직후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

중점관리 대상 법인 : 9,152개 법인

○ 자료상 등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802개)

세금계산서발행 부적격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2,334개)

음식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수산물 등 면세매입자료를 과다하게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968개)

과․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한 혐의가 있는 법인(1,313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1,803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공권 구입액, 접대성 혐의 지출액(유흥주점․골프장 등에 대한 지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 세액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1,932개)

성실신고 안내 및 사후 검증

중점관리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공제 혐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면제 등 최대한 우대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할 것임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

위와 같이 신고 후에 신고내용 전산분석에 의하여 성실신고 여부가 검증되고,

검증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의하여 세액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부당신고 40%,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2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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