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 성 사 례
● 매출
간이과세자의 매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매출로 합니다. |
▶ 기재요령
①란은 부동산임대업 외 기타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가 금액란에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
(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의하
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구 분 |
제조업, 소매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
2002년 |
20% |
25% |
30% | |
2003년 |
20% |
27.5% |
35% | |
2004년 이후 |
20% |
30% |
40% | |
2006.01.01 ∼2009.12.31 |
소매업 15%, 음식점업·숙박업 30% |
● 매입세금계산서 상 세액합계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다만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 기재요령
②란은 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일반적인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 면세사업 관련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면세사업별 실지 귀속에 의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26③,영74의3 ⑦)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법32의2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를 발행하는 경우 및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그 발행금액의 1,000분의 13(음식점업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6/1,0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2005.1.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
③란은 신용카드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13/1,000, 음식점업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6/1,000)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연간 700만원 한도)
※ 공제대상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법26의3 ①, 영74의5)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원재료(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3/103 (2009.01.01~2010.12.31.까지 8/108) |
▶ 기재요령
④란은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 세액란에는[농산물 등의 가액 × 3/103(2009.01.01~2010.12.31.까지 8/108)]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의 합계액은 ㉮를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
·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원재료로서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
· 간이과세자가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분 공급대가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빙서류의 제출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 가능(2005. 1. 1.이후 구입분 부터)
- 의제매입세액 공제방법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공제신고서만 제출함
● 차감 납부할 세액
▶ 기재요령
⑤란은 『매출』의 세액 ㉮ 에서『공제세액』의 세액 ㉯ ㉰ ㉱ 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납부서 작성요령
- ⑤란의 금액을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④란의 금액이 부수(△)인 경우는 그 부수(△)는 없는 것으로 본다. (환급불가)
- 다만,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 납부의무의 면제(법29)
- 간이과세자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가산세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함
· 신규·휴업·폐업·유형전환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를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2006.12.31.이전 신고분까지는 신규자만 환산함)
※ 재고납부세액은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 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 납부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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