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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국인데요 원래는 임차료에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받게되었는데요 과세부분 부가율 계산할때
이 임차료세금계산서도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겁니까?
당연히 매입세액 불공제에도 포함은 해야하는거죠?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은 실질적인 실적대로 신고하는 것으로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은 국세청에서 추계결정, 경정시 적용하기 위한 내부적인 비율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약국의 부가율 산정시 임차료 등은 제외하고 매출로 환산되는 매입자료를 가지고 부가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과면세 비율에 의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 면세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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