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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구입한 여객항공권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여부

인터넷기장 2009. 6. 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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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질문]
항공사로부터 복리후생격으로 구입한 항공권에 대한 신용카드매입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역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만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사업자(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무조건 영수증만을 교부하는 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 음)

가. 목욕ㆍ이발ㆍ미용업

나.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다.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따라서 항공권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사용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217,1995.07.05)

귀 상담의 경우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사용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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