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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행시점

인터넷기장 2009. 8. 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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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조, 무역회사입니다
제품을 해외 중국지점 현지공장에서 완성한후 국내에 수입하여 국내사업장에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이때 먼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금 및 몇차례에 걸쳐서 받는 선수금은 중국지점에 송금을 시켜 약

6개월간의 제품완성시기까지의 원가및 운영자금으로 쓰입니다.
질의사항은 국내사업장에서 미리받은 계약금 및 선수금에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건인지,

잘못된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http://cafe.naver.com/ansetax/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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